백신 접종 땐 요양병원·시설서 ‘대면 면회’ 가능
백신 접종 땐 요양병원·시설서 ‘대면 면회’ 가능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6.04 13:18
  • 호수 77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6월 3일 오전 경기 군포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코로나19에 대응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6월 3일 오전 경기 군포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코로나19에 대응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 접종자에 1단계 인센티브… 가족모임 제한서 예외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고, 어르신은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경로당‧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6월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과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다. 

우선 백신을 맞은 뒤 2주가 지난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과 상관없이 모일 수 있다.

만약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도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접종자에게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한다. 문화관광체육부와 문화재청은 6월 중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연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도 가능해졌다. 그간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주기적 선제검사도 완화된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과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1만4500여곳의 종사자는 시설 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주 1∼2회 선제검사를 받고 있는데 접종 완료자는 더이상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 국민의 25%인 13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7월부터는 ‘2단계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자의 활동이 더욱 자유로워진다.    1회만 접종해도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특히 접종 완료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명절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 1회 이상 접종자는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되고, 접종 완료자는 성가대나 소모임 참여도 가능하다. 인구의 70%인 국민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10월부터는 ‘3단계 인센티브’ 시행으로 병원과 요양시설 등과 같은 특수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방역 수준이 조정된다.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완화도 검토된다. 

조종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