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91]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6)
[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91]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6)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6.04 13:45
  • 호수 7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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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장기요양등급과 이용 급여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 시설급여비용(본인부담금 20%)

①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 중 20%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②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설급여 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③ 장기요양 4등급,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산한 예상 비용으로, 실제 장기요양급여계약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유형 경감자 구분

   •본인부담 40% 감경대상자(본인부담금 12%):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본인부담 60% 감경대상자(본인부담금 8%):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3.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가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문의 전화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②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③ 보건복지콜센터 ☎ 129

•인터넷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자료 제공 : 중앙치매센터 , 헤아림 3편 ‘치매알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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