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택배 노동자, 내년부터 분류작업 제외 … 일주일간 이어진 파업 종료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택배 노동자, 내년부터 분류작업 제외 … 일주일간 이어진 파업 종료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6.18 13:26
  • 호수 7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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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배 파업이 노사간의 합의로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택배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분류작업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노동시간도 주 60시간 밑으로 줄어든다.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한 결과에서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6월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민간 택배사들이 분류 인력을 연말까지 100% 투입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택배 4사와 택배노조는 오는 9월부터 분류전담 인력 1000명씩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합의기구는 택배 노동자가 주 평균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도록 물량 감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 기사의 일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넘을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하는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분류작업 개선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을 위해 개당 170원의 택배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다만, 이로 인해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할 수수료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배송 구역·물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토교통부 주관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조정키로 했다.

앞서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9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춰 ‘오전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 방식으로 단체행동을 했다. 사정이 이처럼 흐르자 각 지역의 물류센터에는 몰려든 택배 상자가 쌓이기 시작했다. 

이에 들어온 택배 물량의 절반 정도가 출차하지 못했고 차량에 오르지 못한 물량은 센터에 그대로 쌓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택배 노동자들이 이처럼 단체행동에 돌입한 이유는 분류작업이 과로사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분류에만 기본 5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정시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택배기사들의 일과를 보면 새벽 6~7시에 출근을 해서 4~5시간이 넘는 분류작업을 하고 오후 1시가 넘어서야 배송을 시작한다. 할당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결국 다음날로 밀리기 때문에 추가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3월 250원씩 인상된 택배비를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는 데 써야 하지만 여전히 분류작업을 택배기사가 해야 하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로서는 택배사가 택배비 인상으로 이익만 챙기고 택배기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소홀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합의를 통해 택배노조는 일주일간 이어진 파업을 철회하고 17일부터 정상업무에 복귀했다. 물류센터에 적재된 잔류물량은 지부별로 순차적으로 배송을 시작했다. 지난 15일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돼 4000명의 노조원이 모인 서울 상경투쟁도 마무리됐다.

다만, 우체국 택배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 철회는 민간 부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와 관련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는 18일 추가 협의를 실시한다.

지난해 추석 택배 물량 폭증을 앞두고 택배사들은 분류작업 인원 확충과 심야 배송 중단을 약속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사가 영업점에 떠넘기면서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악순환까지 발생했다. 이번엔 노사정이 함께 합의했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한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낮아지는 택배 단가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 역시 합리적인 수준의 택배 운임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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