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건강보험‧의료급여 검진 항목 통일
정부가 생애주기별 건강영향요인을 고려해 국가건강검진 체계를 조정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간 검진 항목의 차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9일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개선한다. 먼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진결과서의 활자를 크게 키우고 유선 전화로 검진결과를 알려주는 등 안내 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고령자에 특화된 검진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생활습관, 인지기능, 정신건강검사 등 적정평가 도구와 생활습관 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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