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7월부터 4단계로 간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7월부터 4단계로 간소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6.25 11:13
  • 호수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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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복지관 등 복지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

비수도권 1단계… 5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도 가능

[백세시대=조종도기자]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가 개편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특히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 지자체가 1~3단계 조정을 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월 20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했다.

현행 5단계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의 4단계로 구분된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예상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우리나라 전체로는 500명 미만(1단계), 500명 이상(2단계), 1000명 이상(3단계), 2000명 이상(4단계)이 기준이 된다.

20일 현재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28명으로, 앞으로 열흘간 신규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지 않으면 2단계를 적용받게 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가 예상된다.

수도권에 2단계가 적용되면, 유흥시설이 수개월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4명에서 첫 2주간(1일∼14일)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2단계에서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지만, 일종의 완충기간을 적용한 것이다.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에서는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모임·회식이 가능해진다.

중대본은 “새 거리두기에서는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했는데 모든 지표가 나빠졌는데도 단계 상향을 지연할 경우 중대본이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야외 콘서트 5000명 관람 가능

경로당,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을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 2단계까지는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3~4단계에서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특히 칸막이를 설치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2단계까지는 식당 운영도 할 수 있게 조정했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5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도 가능해진다. 단, 인원수에 따라 단계별로 500명 이상은 지자체에 사전신고가 필요하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한다. 콘서트·공연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2∼4단계에서도 최대 5000명까지 관람을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구호·노래 제창 등으로 비말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판단 아래 1단계에서도 500명 이상은 금지한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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