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틀니는 7년에 1번 임플란트는 평생 2개… 어르신은 비용의 30%만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틀니는 7년에 1번 임플란트는 평생 2개… 어르신은 비용의 30%만 부담합니다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6.25 14:45
  • 호수 7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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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7년 이내라도 불가피한 경우엔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만 해당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치과 방문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보니 치과치료 자체를 꺼리는 경우를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치과 치료에 대한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고 치아건강 개선에 일조하고자 만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도표 참조).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치과에서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치과치료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틀니의 경우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부분틀니·완전틀니)에 대해서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되어,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로 적용하여 틀니를 제작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7년 이내에 재제작을 하려면 비급여로 제작해야 하나,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1회에 한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제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분틀니를 제작하였으나 이후 잔존치아가 모두 발치되어 완전무치악 상태가 된 경우, 기존 제작했던 부분틀니를 사용할 수 없는 구강상태로 변형되었다는 의사의 판단 하에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급여 적용하여 완전틀니를 다시 제작할 수 있다. 단 완전틀니를 제작했다가 7년 이내 부분틀니로 재제작하는 것은 급여적용이 불가능하다. 

임플란트도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하고, 본인부담률은 역시나 요양급여비용의 30%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부가수술(골이식 수술)은 고령 환자군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고, 부가시술이 포함된 고가의 임플란트 시술을 틀니 시술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므로 급여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치과 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게 되었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하는 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 시술을 할 경우에는 병원이 폐업하거나 원거리로 이전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환자의 단순 변심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병원 변경이 불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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