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 시행 “과다하게 납부한 진료비 돌려드려요”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 시행 “과다하게 납부한 진료비 돌려드려요”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7.09 15:24
  • 호수 7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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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진료비 등 심사, 잘못 부과된 금액 돌려줘

공단서 해당자에 우편 안내… 전화·온라인 신청 가능

평소와 비슷한 진료를 받은 것 같은데 유난히 병원비가 많이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병원 측에서 착오로 더 받은 것인지, 실제로 더 많은 진료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쉽게 알기 힘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직접 문의하거나 찾아보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환급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한 뒤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하면 공단에서는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안내한다.

공단 사칭한 문자메시지 주의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공단을 사칭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사기문자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인터넷주소 URL이 포함된 문자안내는 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URL주소가 함께 있는 의심스러운 문자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에서 발송된 우편신청서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방문접수 또는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서만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지만, 본인 외 가족이나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계좌 등록해 두면 신청 안해도 돼

그리고 매번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기가 번거롭다면 대상자 본인계좌에 한하여 지급받을 계좌를 신청하여 등록하면 된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또 신청하지 못한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면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 ‘THE건강보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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