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수도권 경로당 부분운영
거리두기 4단계…수도권 경로당 부분운영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7.16 11:20
  • 호수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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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연합뉴스
그림=연합뉴스

서울시 “경로당 정원 50% 이하 운영, 실내 취식 금지”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7월 12일 시작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수도권 4단계 적용이 7월 12일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후로는 유행 상황에 따라 4단계가 연장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만 지역 특성을 반영해 예외적으로 2단계를 유지한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것과 관련,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 조치로,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 1200명대로 치솟은 뒤 14일에는 1615명을 기록하는 등 연일 증가세다. 특히 수도권에서 80%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진자의 30%를 차지하는 등 맹위를 떨치고 있다.

◇수도권 상당수 경로당 운영 중단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모임도 똑같은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종전에는 직계가족의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직계가족 제사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타지에서 방문하더라도 4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사적모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어르신들은 백신을 접종한 경우 경로당·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임 인원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경로당 3468곳에 대해 정원의 50% 이하 운영과 실내취식 금지를 원칙으로 자치구가 운영 중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고령층·어린이 돌봄 시 예외 허용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어린아이나 고령층 돌봄을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우선 어린아이나 고령층의 동거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어도 집 밖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또 조부모처럼 동거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동거하는 아이돌보미도 예외로 인정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되며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도 2명으로 제한된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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