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된 9160원 … 중소·소상공인 충격 최소화해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된 9160원 … 중소·소상공인 충격 최소화해야
  • 허태성
  • 승인 2021.07.16 13:39
  • 호수 7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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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치면 191만4440원, 연봉으로는 2297만3280원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첫해 6470원에서 출발한 최저임금이 5년간 41.6% 올라 사상 처음으로 9000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심지어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다.

이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표결에 부쳤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내년 인상률 5.1%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4.0%)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수치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올린 기조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경제 정상화를 위한 인상 폭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와 동결에 가까운 수준을 주장한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자체 최종안으로 1만원(14.7% 인상)을 써냈으며, 경영계는 동결에 가까운 8850원(1.5%)을 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측은 “최저임금 1만원(인상 공약)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영계의 반발은 더 거세다. 그동안 경영계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수용한계를 벗어나고, 경영난을 심화시켜 일자리만 더 줄일 것이라며 여러 차례 절박하게 호소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 업계는 더 강하게 비판의 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과 일자리 감소,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현재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들 사업장에서의 고용 축소가 우려된다. 지난달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28만명으로,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과 인건비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도 큰 부담이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 조치를 바로 잡고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 폐업 또는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에 대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차제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 등의 대안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 혜택을 받아야 할 근로자가 되레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등 악순환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을과 을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보호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임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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