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청각장애등급 받은 난청 어르신들 “보청기 구입 시, 지원금 받으세요”
건강보험공단, 청각장애등급 받은 난청 어르신들 “보청기 구입 시, 지원금 받으세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7.23 14:50
  • 호수 7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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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최대 131만원까지 보청기 구입비 지원

이비인후과서 ‘보조기기 처방’ 받아 서류 구비해 신청

경기도에 사는 A어르신은 최근 청각장애진단 검사를 통해 ‘고도난청’ 판정을 받고 청각장애자로 등록했다. A어르신은 지인들의 말조차 못 알아듣게 돼 일상생활이 몹시 불편했다. 동네 이비인후과 의사는 청각장애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보청기를 구입해 착용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망설여야만 했다.

“보청기 구입 시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A어르신을 비롯해 많은 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청각(청력) 장애등급 소지자가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에 1번씩 편측(한쪽) 보청기에 한해 최대 131만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연 노화로 인해 청력이 나빠졌어도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또 한쪽만 잘 안 들리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종류로는 의지(義肢)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3개 품목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보험급여비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보조기기(보청기)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청각(청력)장애’로 등록되어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먼저 복지카드를 가지고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조기기처방전’(검사결과지 포함)을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보청기 판매업소에 방문하여 상담 후 보청기를 구입하고 ‘구매영수증’,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바코드가 부착된 보청기 사진’ 등 3가지 서류를 발급받는다. 그런 다음,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후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았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절차에서 받은 모든 서류와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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