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연 3000만원까지 지원
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연 3000만원까지 지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7.30 11:14
  • 호수 78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층엔 지원비율 더 높이기로

[백세시대=조종도기자] 고액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계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를 현재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그동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본인부담 치료비의 50%만 지원해오던 것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50%를 초과하는 비율을 적용해 더 많이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는 7월 27일 회의를 열고 올해 11월부터 저소득층에 재난적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가계소득이 많이 줄어 의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1년 기준 1인가구 182만7831원, 4인가구 487만 6290원 이하)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다. 대상 질환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이며 외래는 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 등 6대 중증질환에 한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지원제외 항목, 의료기관 감면액은 제외)가 80만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는 160만원 초과 시 지원이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속한 가구도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지원하며,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장 초음파’ 검사도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보건 당국은 이와 함께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오니바이드주)는 8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비는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특히 심장 초음파 검사는 부정맥이나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등 각종 심장질환 검사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간 심장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이나 결핵 질환·신생아 중환자 등에만 적용됐고, 대부분 심장 관련 수술·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뒤 일정 기간 이내에만 적용돼왔다. 그러던 것이 9월부터는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와 관련 질환의 경과를 관찰(연 1회)할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경흉부 일반 초음파 검사비는 비급여 관행가 기준 23만7500원(상급종합병원)에서 14만8642원으로 낮아진다.    

조종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