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소상공인 등 12월말까지 건물 임대료 감면 연장
캠코, 소상공인 등 12월말까지 건물 임대료 감면 연장
  • 이진우 기자
  • 승인 2021.08.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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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최대 50%, 공공개발 입주 중소기업 대상
사진=캠코.
사진=캠코.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개발 건물 임대료 인하’ 제도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캠코는 이번 제도 연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캠코가 관리중인 공공개발 건물의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개발 건물 입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최대 50%(2천만원)까지 감면해 지난 6월말 기준 107건, 약 26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캠코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감면’제도(4월),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정책(7월) 등을 활용해 공공개발 건물 입주사 중 재난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수도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남궁 영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피해 회복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딛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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