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1.08.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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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왼쪽에서 3번째)과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 서울 시작으로 내년 전국 확대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손잡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8월 10일 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규 시범사업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활성화하는데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사업’은 전문성 및 생애경력을 갖춘 노인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업무에 배치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그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은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소,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서 담당해왔다.

개발원은 예산지원, 홍보 등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정책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직무교육 등을 지원한다. 우선 올해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10명이 서울지역의 비영리법인과 단체 4개소에서도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11개 시·도에서 60세 이상 131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로 활동하도록 해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은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참여자는 상당수가 60대 이상이기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동일 연령대의 상담사를 늘려나간다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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