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소득’ 최대 비율 인상, 1인가구 6.4% 올려… 소득 58만3000원 이하에 생계급여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최대 비율 인상, 1인가구 6.4% 올려… 소득 58만3000원 이하에 생계급여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8.13 14:27
  • 호수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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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에 주거급여

[백세시대=조종도기자]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1인가구는 월 194만4812원, 2인가구는 월 326만85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1인가구는 월 소득이 58만3444원 이하, 2인가구는 97만8026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장관)는 지난 7월 30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 3.02%와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및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을 곱해 산정한다. 가구균등화지수란 가구원이 많은 경우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한 지수이다. 가구원수가 적으면 인상률을 더 높이고 가구원수가 많으면 인상률을 낮추게 된다. 

실제로 내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한 데 비해, 2인가구는 5.57%, 1인가구는 6.40%를 인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5년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고, 특히 1인가구의 경우 6%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면서 “복지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보장수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46% 이하에 주거급여

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일 때 지급된다. 내년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홀로 사는 1인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58만3444원, 의료급여 77만7925원, 주거급여 89만4614원 등이다. 

2인가구의 경우는 소득이 97만8026원 이하면 생계급여, 130만4034원 이하면 의료급여, 149만9639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충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혼자 사는 어르신의 인정소득이 8만3444원이라면 월 5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된다. 4인가구 최대 급여는 서울(1급지) 50만6000원, 경기·인천(2급지) 39만1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31만원, 그 외 지역(4급지) 25만4000원이다. 대상자가 서울에서 월세 60만원짜리 집에 산다면 50만6000원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9만4000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2차 추경을 통해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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