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개선 방안 마련
캠코,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개선 방안 마련
  • 이진우 기자
  • 승인 2021.08.20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기업 재기지원 역할 강화 중점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채무상환 및 회생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회생기업)의 정상화를 돕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캠코는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7월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회생기업의 재무부담과 절차 부담을 덜어 실질적 기업재기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둬 추진됐다고 20일 밝혔다. 

캠코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매출감소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 확대, 채무조정 약정기간 연장, 회생계획안 동의 기준 완화 등과 함께 공장과 같은 영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존속가치가 큰 회생기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한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와 회생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회생기업 재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채무 상환기간(최장 10년)을, 상환기간 50% 이상을 넘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직전연도 총부채가 총자산의 1.5배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상 이자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에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DIP 금융,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 등 캠코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회생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캠코는 약 100여개 기업의 회생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회생기업 등에 DIP 금융지원으로 약 515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S&LB 프로그램을 통해 6,686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기업 재기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