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돌려준다
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돌려준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8.27 13:24
  • 호수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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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66만여명에 1인당 평균 135만원 반환

[백세시대=조종도기자] 강원도 정선군에 거주하는 금 모(57)씨는 2020년 만성신장병이라는 중증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는 2854만740원이었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라 이 가운데 2567만74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로 287만원을 지출해야 했다.

그런데 올해 8월 금 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152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으로부터 차액인 135만원(287만원-152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금 씨 사례처럼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준다고 8월 22일 밝혔다. 총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원이 반환되며, 1인당 평균 반환액은 135만원에 이른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81만∼582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총 반환액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7834명에게는 이미 4464억원을 지급한 상태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나머지 148만564명에게는 1조6731억원을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화(1577-1000)나 팩스,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nhis.or.kr)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보다 18만명(12.2%) 늘었고, 지급액도 2334억원(11.6%)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복부·흉부 MRI(자기공명영상), 부인과 초음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 지속해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본 사람의 84.1%(139만6259명)는 소득하위 50%(1∼5분위)였다. 이들이 받는 금액은 총 1조5337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한다. 연령대 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대상자의 51%(84만7943명)를 차지했고, 총 환급액의 64%(1조4369억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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