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5개 지역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정부규제지역 제외) △경남 창원시(정부규제지역 제외)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등 총 5곳이 포함됐다. 이번에 경북 김천시는 최근 3개월 간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외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318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5198가구 가운데 약 20.98%를 차지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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