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미역 납품 업체, 원산지 표시법 위반 무혐의 처분”
오뚜기 “미역 납품 업체, 원산지 표시법 위반 무혐의 처분”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9.0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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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뚜기옛날미역’과 ‘오뚜기옛날자른미역’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과 관련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검찰이 ‘오뚜기옛날미역’과 ‘오뚜기옛날자른미역’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과 관련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검찰이 ‘오뚜기옛날미역’과 ‘오뚜기옛날자른미역’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과 관련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해당 제품은 지난 3월 중국산 미역 혼입으로 논란이 됐다.

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지난 8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양은 오뚜기에 미역과 다시마 등을 납품하는 업체다.

앞서 오뚜기는 지난 3월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국내산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납품업체들과 함께 수십 년 간 신뢰를 쌓아왔다”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고품질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뚜기의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HACCP, FSSC 22000 등 엄격한 식품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품질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원료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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