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간호사에 생명안전수당 내년 1월부터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감염병 대응 간호사에 생명안전수당 내년 1월부터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9.10 15:25
  • 호수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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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건의료노조 합의 내용

1인당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제 시행해 처우 개선

감염병전담병원 설립, 공공병원 확충 방안도 합의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에게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 한다. 또한 2024년까지 권역 감영병 전문병원 4개소를 설립‧운영한다.”

이는 지난 9월 2일 정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막판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는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료현장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5월 31일부터 13차례 노정협의를 진행한 결과다. 

양측이 막판까지 협의를 이어간 과제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야간 간호료 지원 확대 등이다.

이번 합의문에는 이 5가지 과제에 대한 내용이 충실이 반영됐다.

우선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간호사 배치 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고, 세부 실행방안은 10월까지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지정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조정한다.

특히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일명 ‘생명안전수당’)을 2022년 1월부터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부산동부‧대구동북‧인천서북‧안양‧춘천권 등 20개 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울산, 광주, 인천, 대구, 동부산, 제천 등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당국과 논의해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의정부‧영월‧삼척의료원 등의 이전 신축을 추진하는 지자체와도 적극 협의‧지원하고 적정규모로의 확대가 필요한 마산‧서산의료원 등에 대해서는 증축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부담완화 방안도 올해 마련한다.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다루기로 했다.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 개편 방안은 내년에 마련해 2023년 시행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는 국공립 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내년 시행한 뒤 전면 확대한다.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와 노조는 합의문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성명을 내고 “합의문에 포함된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의‧정(醫‧政)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인데 복지부는 의협과의 합의 없이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를 위해 끌어들였다”면서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도 의협과 논의없이 타협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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