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온상’ 현대중공업? 정기선‧정몽준 '중대재해법' 처벌 거론
사망사고 ‘온상’ 현대중공업? 정기선‧정몽준 '중대재해법' 처벌 거론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10.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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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60대 하청 노동자 굴착기 치여 사망…노조 “회사, 교통사고로 축소”
올해만 중대재해사고 5건…검찰, 한영석 사장에 2천만원 벌금 구형

경영책임자 처벌하는 중대재해법 내년 1월 시행…오너들 ‘눈치’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작업장에는 올 들어서만 총 5건의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다. 회사의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을 구형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과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검찰은 현장 안전조치 미비 혐의로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을 기소했고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현대중공업 작업장에는 올 들어서만 총 5건의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다. 회사의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을 구형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왼쪽부터)과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거론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작업장에는 올 들어서만 총 5건의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다. 회사의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을 구형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왼쪽)과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거론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울산 현대중공업 8도크에서 작업하다 휴게공간으로 이동하던 60대 하청노동자 A씨가 14t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는 지난 1일 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현중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죽음을 모욕하고 원인을 왜곡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시위했다. 

현대중공업과 노조 설명을 종합해보면 30일 오후 2시 50분께 A씨는 작업을 마치고 8번 도크에서 나와 이동 중이었고, 사고 굴착기는 선박닻줄을 고정하는 작업을 마치고 8번 도크와 9번 도크 사이를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A씨와 굴착기 모두 작업 중이 아닌 이동 중이었다는 점에서 노사 간 공방이 예상된다.

사고 당시 굴착기 근처에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확보해야 하는 작업자 안전통로를 만들지 않았고, 온갖 차량과 건설기계가 이동하는 통로에 인명사고를 막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했다.

그러면서 “이날 굴착기 작업지시서에 신호수 배치라고 써넣었지만, 명시한 신호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작업 중 사고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력하게 지탄하고 있다. 실제 작업지시서에는 작업자에게 굴착기 운행 전 주지시켜야하는 운행경로가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굴착기 근처에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는 “이날 굴착기 작업지시서에 신호수 배치라고 써넣었지만, 명시한 신호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작업지시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내용이 대부분 빠져 있다.(사진=금속노조)
사고 당시 굴착기 근처에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는 “굴착기 작업지시서에 신호수 배치라고 써넣었지만, 명시한 신호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작업지시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내용이 대부분 빠져 있다.(사진=금속노조)

반면 현대중공업은 굴착기가 작업을 마친 후, 이동 중에는 신호수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측은 사고 당시 상황이나 사고 원인 등에 대해 발언을 아끼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5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관계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현대중공업은 신호수가 사고 당시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결과 이후”로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 다만 “굴착기 작업 중 신호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사고 당시는) 작업 마치고 이동 중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보여주기식 안전대책 진정성 있나…재판에서는 혐의 부인

검찰은 지난 6월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기소했고, 9월 27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협력업체 대표 등 1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간 안전점검 결과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 미비 63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에서는 피고인 10여명이 출석했고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서만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에서는 중대재해사고가 5번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포함해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지난 8월 1일 추락사한 노동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업무상 사고와 질병을 포함한 산재 사망자가 매년 발생한 사업장에 속한다. 해당 기간 동안 총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영석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혐의 인정과 관련해서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면서 “입장 표명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회피했다.

검찰은 지난 6월 현재중공업 한영석 사장(사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기소했고, 9월 27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6월 현재중공업 한영석 사장(사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기소했고, 9월 27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현대중공업의 사망사고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주문하고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망사고가 지난 8월 17일 개최한 안전결의대회 이후 한 달여 만에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체계 등 일련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오히려 사회적 비난과 처벌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한영식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기소되던 지난 6월,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면서 안전 대책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 대책 이후 한 달 여 후인 7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했다.

정기선‧정몽준 겨누는 중대재해처벌법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을 앞두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현장지원단 운영, 위험작업 밀착 지도관리 등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이 구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 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처벌 대상자로 지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기업 오너로서 현대중공업 3세 경영인인 정기선 부사장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될 수 있고, 시각을 달리해 최대 주주를 최종 책임자로 간주할 경우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지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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