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용 후 독성 간염 발생 보상?
한약 복용 후 독성 간염 발생 보상?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3.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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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이가 들면서 살이 심하게 찌기 시작해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지난해 3월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 약 2개월 정도 복용했습니다.

한약을 먹은 뒤 구토와 메스꺼움이 있었으나 한의원에서는 일시적인 증상이니 괜찮다고 해 계속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황달기까지 나타나기 시작해 3개월 뒤 병원에 가서 진찰받은 결과, 급성 간염으로 간수치가 1000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급성간염에 대해 입원조치가 필요 하다고 해 약 2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현재도 간에 대한 추적관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한의원에 책임이 있는지요?

A. 독성 간염 증상에 대한 조치 미흡 시 한의원의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약 복용 후 독성간염 발생에 대해 2004년 1월 식의약청 국립독성연구원에서 독성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독성의 원인이 한약이라는 것에 대해 명확히 입증 되지는 않았으나 인과관계가 있어 일부 문제로 지적되고는 있습니다.

비록 한약 자체에 독성간염을 일으킬 만한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한약의 재배나 생산, 유통관리 등으로 인한 부작용(독성간염 등)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한약 부작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간수치 증가와 약 중단 후 간수치 감소 등을 확인해 약인성 간 손상에 해당됩니다.

한의사가 한약 복용 전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부족이나 약복용중 이상 증상 호소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한 점 등에 문제가 있다면 한의원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약 복용 후 간염 발생에 대해 한의원의 명확한 책임이 밝혀지기 어려워 위자료 등의 배상이 쉽지 않으며 입원비와 관련하여 협의가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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