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월 2일부터 마약류 포함 처방 제한 조치
11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시 성 기능 개선제나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특정 마약류 또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5~18일에 열린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노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을 통해 성 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을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제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올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조치 이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약 20개가 생겼고, 비대면 진료로 인해 식욕억제제나 발기부전제, 탈모제 등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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