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박아영 기자] 대한노인회 경북 영주시지회(지회장 황기주)는 10월 22일 지회 2층 강당에서 경로당 행복도우미 21명을 대상으로 영상을 활용한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제도 대국민 홍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용 영상 시청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행복도우미들은 배운 내용을 경로당에 전달 교육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황기주 지회장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의향서를 남겨두는 것이 거꾸로 살아있는 시간을 진실되게 성찰할 수 있게한다”며 “이번 교육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절차,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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