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20% 12일부터 인하… 급한 불 껐지만 물가관리 비상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20% 12일부터 인하… 급한 불 껐지만 물가관리 비상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11.12 13:15
  • 호수 7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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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가운데 11월 12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64원 내린다. 유가가 치솟자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 20%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1월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가격 인하는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지속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월 20일 기재위 국감에서 “국제유가는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오르는 데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 기준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809원으로, 지난달 12일(1685원)보다 무려 124원(7.4%)이나 올랐다. 

이번 유류세 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6개월간 2조5000억원 상당이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3%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낸다. 다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드시 100%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국 주유소의 기름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12일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전 반출된 기름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석유유통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석유유통협회는 “유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를 적극 환영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곧바로 협회 공문을 통해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주유소 기름값에 즉시 반영해 줄 것을 회원사들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등의 대책만으로 국내 기름값을 잡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국제 유가가 올 연말을 지나 내년까지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탓이다.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등 석유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휘발유 가격을 주도하는 브렌트유(WTI)가 내년 6월까지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처럼 수입 가격의 상승은 우리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에 집중한 것은 더이상 물가관리 목표치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 컸다. 물가 안정은 그만큼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고스란히 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유류세가 인하되면 그 혜택이 서민층보다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돌아갔던 게 사실이다. 경유나 휘발유 소비가 많은 대형차나 중형차,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구가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난방에 쓰이는 등유는 이번 유류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물가를 잡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계산에서였다. 하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등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소화기에 불과하다. 유가가 더 오르면 가격 인하 효과는 곧 상쇄돼 버린다. 좀 더 정밀하고 광범위한 물가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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