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웰다잉단체협의회 세미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시 법적 효력 등 상세한 안내 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웰다잉단체협의회 세미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시 법적 효력 등 상세한 안내 필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12.03 15:24
  • 호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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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열린 ‘스스로 결정하는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문화 확산’ 세미나에서 탤런트 최범호 씨 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2월 1일 열린 ‘스스로 결정하는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문화 확산’ 세미나에서 탤런트 최범호 씨 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 “병원에 ‘생애말기 고지’ 의무화시켜야”

서영석 의원 축사 통해 “요양병원에도 윤리위 설치” 주장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자기결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죽음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 경로당‧복지관에서의 웰다잉 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 교과서와 공영방송에서도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1일 한국웰다잉단체협의회, 국회웰다잉연구회와 함께 서울 광화문 각당복지재단 강당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문화 확산 및 제도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원혜영 한국웰다잉단체협의회 회장은 축사에서 “웰다잉 문화의 확산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다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자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급성기 병원뿐 아니라 요양병원에도 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주제발표 및 토론에 앞서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과 탤런트 최범호(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 씨 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현장에는 오지 않았지만 최근 작성하는 것으로 행사에 동참했다.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치료 중단이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문서이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한국웰다잉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는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서이종 교수는 “현대과학기술사회는 연명의료 장치가 계속 발전하고 뇌 이식 등을 통한 수명연장이 계속 이뤄지는 한편 가족은 해체되고 있다”면서 “생애 말기에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사전의향서 작성이 증가하는 등 노년의 자기정리 문화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전의향서 작성과 관련해 상세한 안내문 제공을 제안했다. 예컨대 ▷사전의향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양식이라는 점 ▷언제나 수정 가능하다는 점 ▷자기결정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이 필요하다는 것.

서 교수는 또 “생애 말기 자기결정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생애 말기’시점을 병원이 환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재정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 김소연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윤서희 사전의향서실천모임 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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