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상생경영 앞장
이랜드월드,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상생경영 앞장
  • 이진우 기자
  • 승인 2021.12.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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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기업 최초 표준 계약서 기반,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체결
(왼쪽부터)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랜드)
(왼쪽부터)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랜드)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패션기업 최초로 표준 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대리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증가를 적극 지원한 점을 인정받았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첫 도입했다. 

이랜드월드는 동행기업 선정식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 및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은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 5년 이상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모범적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랜드월드는 코로나 방역 관련 긴급 용품 지원과 판매 우수 매장 포상, 매장 인테리어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대리점의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갱신 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등 대리점 권익 증진을 위한 여러 제도를 진행한 점도 반영됐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이번 동행기업 선정을 계기로 이랜드월드의 상생경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랜드월드는 지난 2016년부터 국내 섬유 관련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오랜 기간 상생경영을 이어왔다. 2019년에는 협력 중소기업을 돕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하고 100억 규모의 동반 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같은 해 성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원단 물 빠짐 개선 증진제를 공동 개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동반성장경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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