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땅·단독주택 내년 공시가 인상 … 보유세 등 부작용 줄일 수 있는 대책 세워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땅·단독주택 내년 공시가 인상 … 보유세 등 부작용 줄일 수 있는 대책 세워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12.24 13:25
  • 호수 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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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0.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오름세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도 7.36%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2022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0.16%,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54만 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공시가는 전국의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우선, 표준지의 경우 10.35% 오른 올해보다는 0.19%포인트 낮아졌지만, 올해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역시 근래 최대 수준의 상승을 이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21%로 지난해(11.35%)에 이어 두 자릿수 상승을 이어갔으며 이밖에도 △부산(10.40%) △대구(10.56%) △세종(10.76%)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이 10.89%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상업용(9.96%), 농경지(9.32%), 공업(8.33%), 임야(7.99%) 순으로 상승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정부의 당초 계획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서 2022년 토지 공시가 현실화율을 71.6%로 제시한 바 있다.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6.80%)보다 상승 폭이 더욱 커졌다. 특히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와 세종, 전남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올랐다. 

서울의 경우 올해 10.42%에서 내년 10.56%로 오르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더불어 부산은 8.41%에서 9.96%로, 제주는 4.62%에서 8.15%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5년까지 90%로 올리겠다는 정부 로드맵에 따른 결과다. 실제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보다 2.1%포인트 높아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파트, 빌라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한 올해 19% 오른 데 이어 내년에는 2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년 3월에 발표된다.

시세와 괴리가 큰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려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건 꼭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너무 한꺼번에 올라 국민 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된다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과세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각종 복지 제도 등 민생과 직결된 60여개 행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상황은 더 악화됐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사태는 최소화해야 한다. 실제로 이익이 생긴 것도 아니고 시세는 떨어졌는데 세금만 더 내야 한다면 저항만 커질 수도 있다.

또한 토지와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 세율을 적용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며, 전체 표준주택의 98.5%가 종부세가 제외되는 11억이하 주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지금처럼 집값이 오를 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현실화율을 그냥 둬도 집값이 뛰면 보유세는 오르게 돼 있다. 과표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방향성은 지키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건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대로 추진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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