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연체이자 감면 등 6차 지원 대책 시행
캠코, 연체이자 감면 등 6차 지원 대책 시행
  • 이진우 기자
  • 승인 2021.12.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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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해 1월1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등 6차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지난 12월 8일 정부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로서 코로나19로 연체가 발생한, 캠코 약정 채무자와 금융회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캠코와 분할상환 약정을 맺은 채무자 중 연체가 2020년 3월 이후 시작됐거나, 그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더라도 이를 해소한 경우,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2022년 6월말까지 일괄 유예한다. 이 경우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전액 면제한다. 

캠코는 이달 31일부터 대상자에게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제도를 알림톡(문자)으로 개별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21년 12월까지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을 ’22년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20년 2월부터 ’22년 6월 사이에 연체가 발생한 금융회사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신용회복위원회 심사거절, 부동의, 실효 등의 사유로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권을 캠코에 매입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유 개인연체채권을 직접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해 코로나19 종식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 및 채무감면(최대 60%)을 지원한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캠코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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