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인 채무자 1년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인 채무자 1년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
  • 이진우 기자
  • 승인 2021.12.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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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 대상 채무상환 유예기간 연장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캠코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받은 전세금반환보증 개인 채무자는 12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다만 전세금반환보증 다주택채무자 중 집중관리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관리대상자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다주택채무자 중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등에 해당해 영업부서장이 지정한 자이어야 한다. 

채무상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손실보상 대상자는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결과를 출력해서 구비서류와 함께 지참해 관할 HUG 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재기지원으로 접속,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채무상환 유예신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간 전에 손실보상 지원을 받았더라도 신청기간 내 증빙을 갖춰 제출하면 채무상환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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