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 건강할 때 미리 문서로 밝히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 건강할 때 미리 문서로 밝히는 것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12.31 13:28
  • 호수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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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조종도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말한다.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1:1 상담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의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18개소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lst.go.kr)를 통해 가까운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의향서는 작성한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취소, 철회가 가능하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마무리에 대해 충분히 생각한 후 결정하고 경제적인 부담이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닌, 작성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해야 한다.

사전의향서는 나중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었을 때, 효력을 발휘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하고, 미리 작성된 의향서를 통해 환자의 뜻이 변함이 없는지 확인한 후 연명의료결정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21년 12월 27일 현재 사전의향서 등록 건수는 115만2475건으로 집계됐다.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사람 중 19만1461명은 연명치료 중단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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