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소득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단독가구 소득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12.31 13:49
  • 호수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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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선정기준액 발표… 부부가구는 소득 288만원 이하면 받아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복지부는 인상된 2022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 내년도 근로소득 공제액도 103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현재 월 30만원으로, 여기에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새해 1월 중 새로 고시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2년 약 628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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