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이테크건설, 공사현장 인부 추락사…중대재해법 앞두고 ‘비상’
SGC이테크건설, 공사현장 인부 추락사…중대재해법 앞두고 ‘비상’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2.01.05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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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물류센터 현장 60대 사망…고용부‧경찰 사고원인 조사 중

회사 “부족한 점 보완하고 재발방지에 만전 기할 것”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사업자 처벌 강화를 명시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SGC이테크건설(이테크건설) 공사현장에서 60대 인부가 추락사했다. 건설업계가 중대재해법 ‘처벌 1호’라는 불명예를 피하려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고는 이복영 이테크건설 회장에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사고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이 많지만 조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건설업계가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1호’라는 불명예를 피하려는 상황에서 이번 건설현장 추락 사고는 이복영 이테크건설 회장(사진)에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이테크건설 홈페이지)
건설업계가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1호’라는 불명예를 피하려는 상황에서 이번 건설현장 추락 사고는 이복영 이테크건설 회장(사진)에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이테크건설 홈페이지 캡처)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원창동 소재의 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은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건물 3층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던 중이었고 A씨 위로 갑자기 건설 구조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10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이테크건설은 지난해 4월에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건설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해에만 공사현장에서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테크건설은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사망사고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강화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아직 경영책임자 범위가 불분명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때문에 기업의 오너, 대표이사 등이 이 법안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복영 이테크건설 대표이사 회장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를 비롯한 발전업계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계에서는 최대한 첫 처벌 대상자는 피하자는 분위기다. 불명예 간판을 안고가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채용 시 검강검진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재직자에게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뇌심혈관계질환 위험군 직원은 업무 재배치와 근로시간 단축마저 시행하고 있다.

이테크건설은 우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다. 현장 조사 중인 상황에서 도중에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이테크건설 관계자는 4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사고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이 돌지만 조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이) 사람이 근무하고 불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더라도 어디선가 무슨 일(사고)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안전 가이드 등 모든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기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면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CEO직속의 안전관리팀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강화해 안전관리센터로 승격, 인력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가족과 보상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GC에너지의 3다 합병과정에서 장남인 이우성 부사장이 최대주주로서 지분 19.23%을, 차남인 이원준 전무가 2대주주로 17.71%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꼼수 승계’ 논란이 불거졌다.(자료=금융감독원)
SGC에너지의 3다 합병과정에서 장남인 이우성 부사장이 최대주주로서 지분 19.23%을, 차남인 이원준 전무가 2대주주로 17.71%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꼼수 승계’ 논란이 불거졌다.(자료=금융감독원)

한편 이복영 회장은 ‘꼼수 승계’로 오너리스크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삼광글라스(현 SGC에너지)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과 군장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문제제기됐다. 이 회장이 3개사 합병 과정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두 아들을 최대주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합병 비율 등을 빌미로 장남인 이우성 부사장은 SGC에너지 지분 19.23%을, 차남인 이원준 전무는 17.71%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최대주주였던 이 회장 지분은 10.13%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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