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대액 30만7500원으로
기초연금 최대액 30만7500원으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1.10 08:55
  • 호수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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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물가상승률 2.5% 반영… 1월분부터 인상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새해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2.5% 오른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다.

1월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1월 25일 지급분부터 기초연금 최대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30만원에서 7500원이 오른 월 30만7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에 20만원을 지급한 이후 매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월 최대 수령액을 인상했다. 물가 상승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소득계층별로 최대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2021년에는 30만원만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3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이는 2011년(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간 전국 물가 상승률은 2019년(0.4%)과 2020년(0.5%) 2년 연속 0%대에 그쳤으나, 지난해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회복 등이 맞물리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관계자는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2.5%를 적용해 올해 기초연금 최대액은 30만7500원이 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부부가구의 경우 얼마를 감액할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예년처럼 20% 감액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부가구는 49만2000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할 수 있고, 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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