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법원, 학원·스터디카페 ‘방역패스’에 제동… 보완책 강구하고 필요성 충분히 설득을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법원, 학원·스터디카페 ‘방역패스’에 제동… 보완책 강구하고 필요성 충분히 설득을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2.01.10 09:17
  • 호수 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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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된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해 집행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자녀의 백신 접종을 고민하던 학부모들이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월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막아달라는 학부모 단체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교육 관련 시설 3종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은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행정소송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에서 제기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청소년의 접종을 의무화‧강제화하는 조치여서 청소년 신체의 자유와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의 결정문 내용에 따르면,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와 같은 학습시설은 학생뿐 아니라 취업준비생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의 자유만이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백신 미접종 청소년에게 학습권상 불이익을 가하는 방역패스 의무화는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치이므로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법원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자의 연령이나 대상시설 간 형평성이 아닌 국민 기본권 차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방역패스를 포함한 정부 방역정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백신 접종의 사실상 강제와 방역패스 의무화에 반대하는 사회 일각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초부터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역패스 조치가 불투명해졌다. 

또한 현직의사 등 시민 1000여명이 모든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학생 유튜버 등 450여명도 방역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이러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 때부터 추진해 온 방역패스 정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직업훈련기관 등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시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더불어 지난달 31일에는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주장하는 가처분이 신청된 상태여서 유사한 결정이 나올 경우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월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식당, 마트 등 사실상의 ‘필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일상을 회복하려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재차 강조했다. 손 반장은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강조했다.

정부는 자칫 잘못하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방역의 대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에 국민이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방역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방역패스 시행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어떠한 방역 조치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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