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1월부터 2.5% 인상
국민연금 수령액 1월부터 2.5% 인상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1.17 13:15
  • 호수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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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물가변동률 반영… 부양가족 수당도 올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1월부터 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한다고 1월 9일 밝혔다.

예컨대 기존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5000원(2.5%) 인상된 102만5000원을 수령한다.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가족수당 성격으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2.5% 오른다. 배우자는 연간 26만9630원, 자녀·부모는 17만9710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6570원, 4380원 인상됐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사람의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은 작년보다 5.6% 증가한 268만1724원으로 정해졌다.

신규 연금 수급권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예컨대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한 716만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최종안은 1월 중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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