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 도라지청 세균수 초과 식약처 회수 조치
‘한살림’ 도라지청 세균수 초과 식약처 회수 조치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2.01.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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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2021년 12월 28일 제품 판매 중단
회사 측 “전체 구매자에 자동 환불, 홈페이지 공지”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무농약 유기농산물을 취급하기로 유명한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살림)의 도라지청 일부 제품이 세균수 초과로 식약처 회수 조치됐다. 한살림은 구매자 데이터를 확보한 시스템으로 제품회수 공지 및 환불 처리를 일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신규 발주가 중단됐으며 재고 제품은 폐기됐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영농조합법인 산골농장에서 제조하고 한살림이 판매한 ‘도라지청’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는 지난 14일 영농조합법인 산골농장에서 제조하고 한살림이 판매한 ‘도라지청’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4일 영농조합법인 산골농장에서 제조하고 한살림이 판매한 ‘도라지청’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제품은 제조일자 2021년 12월 28일 제품이다.

한살림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 모두 우리 조합원만 구매 가능하며 그러한 이유로 한살림은 구매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회수 조치 내용을 해당 조합원에게 문자를 보내고 홈페이지 공지를 올렸다. 자동으로 환불처리하고 현물을 매장으로 가져오시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28일자 제조 제품은 전량 회수됐으며 매장 재고품은 폐기했다. 추가적인 발주도 중단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발주한 28일 이후 제조 제품은 자체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 판매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한살림 온라인몰에서는 ‘도라지청선물모음’은 판매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문제발생 직후 산골농장에 방문해 1차 점검을 진행했고 생산자에게 검사 가이드를 제공했다”면서 “무엇을 더 조사해야하고 보완해야하는지 검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살림은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생활협동조합(생협)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조합원)가 생산과정을 책임진다. 한살림에 공급하기 위해 2300여세대가 농사를 짓고 있고 100가구가 이 농작물로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한살림 원물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수급한 원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된 도라지청 제품도 5:5의 비율로 한살림 원료와 외부수급 원료가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살림은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생활협동조합(생협)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조합원)가 자생산과정을 책임진다.(사진=한살림 홈페이지)
한살림은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생활협동조합(생협)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조합원)가 자생산과정을 책임진다.(사진=한살림 홈페이지)

한편 한살림은 사후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먹거리 사업에서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면서 “한살림은 조합원에게 문제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신속한 환불처리 과정을 이행하고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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