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상조서비스 주의점 “100만원대 상품 제시하는 후불제 상조 서비스 조심”
후불제 상조서비스 주의점 “100만원대 상품 제시하는 후불제 상조 서비스 조심”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2.01.24 14:38
  • 호수 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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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불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후불제 상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추가비용 발생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선불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후불제 상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추가비용 발생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선불제 상조와 달리 저렴한 가격 앞세우지만 추가비용 문제 발생

법‧감독기관 사각지대, 피해 구제 어려워… “가입 전 꼼꼼히 비교를”

[백세시대=배성호기자] 장남인 오승철(가명‧52) 씨는 지난해 가족을 대표해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했다. 선불제를 피하라는 지인들의 충고를 받아 최근 유행하는 후불제 상조의 도움을 받았다. 400만원대 선불제 상조와 달리 100~200만원대라는 가격도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정작 장례를 치르려다 보니 100만원대 패키지에는 음식을 나르는 ‘접객도우미’를 비롯해 상복, 헌화용 국화 등 장례 필수 항목이 빠져 있었다.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다 보니 결국 선불제와 큰 차이가 없었다. 오 씨는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해 ‘이럴 바에 속편히 선불제를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최근 합리적 가격을 내세운 후불제 상조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처음 계약과 달리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다.   

상조 서비스는 크게 선불제와 후불제로 나뉜다. 선불제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장례가 발생하면 가입한 상품으로 상을 치른 후 미처 납부하지 못한 금액은 일시금으로 낸다. 

반면 후불제는 매달 내는 납입금이 없고, 장례를 치른 후 전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상조업계에서는 후불방식은 ‘후불식 의전업체’라 부르기도 한다. 

후불제 상조는 기존 선불제의 폐해 때문에 탄생했다. 선불제 상조 가입자는 지난해 700만명을 넘었고 선수금도 7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부실기업이 많아 폐업을 하는 곳도 많고 일부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분쟁을 낳기도 했다. 또한 400만원대 패키지 상품의 가격에도 거품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후불제 상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100~200만원대 합리적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을 앞세워 또 하나의 시장을 형성했다. 헌데 오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 가격대에서는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고 결국 추가비용 발생한다. 예를 들어 최근 영업을 시작한 A업체는 120만원대 패키지 상품부터 판매한다. 

해당 패키지는 장례지도사, 입관보조, 버스, 관‧유골함 등 각종 용품을 지원해 저렴한 듯 보인다. 하지만 상복을 비롯해 헌화용 국화, 접객도우미 등이 빠져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기에 적합하지 않아 높은 금액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불제 상조 수준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결국 400만원대 패키지 상품을 계약해야 해 가격 면에서도 매력이 크지 않다.  

또 분쟁 발생 시 선불제와 달리 문제를 풀어줄 감독기관과 보호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불제 상조의 경우 할부거래법의 규율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를 감독 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들은 15억원의 기초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하며, 회계감사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업체의 폐업 시 피해보상금과 더불어 당초 가입된 장례상품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견고한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후불제 상조는 사업자 등록만 낸다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고, 지자체 신고 의무나 자본금도 필요 없다. 즉, 규제 기관과 규제 법령 역시 없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유족들의 금전적 피해는 구제받기 어렵다.

또한 선불제 상조의 경우 직영화나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100% 직영이 아닌 업체라고 하더라도 외주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진행한다. 반면 후불제 상조업체 상당수는 영세한 곳이 많아 외주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본사에서는 영업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장의차나 버스, 장례용품 등은 직접 구비하지 않고 외주업체와 제휴를 통해 운영된다. 

이로 인해 선불제와 달리 외주업체에 대한 통제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본사에서 제시하는 상품 패키지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100~200만원대로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으므로 이런 패키지 상품을 제시하는 업체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멤버십, 조합비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미리 받는 탈법업체도 존재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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