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나무 가맹점주 울리는 ‘해피브릿지’…11억 광고비 강제 논란
국수나무 가맹점주 울리는 ‘해피브릿지’…11억 광고비 강제 논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2.01.26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인 마케팅 22억 일방 책정…가맹점주 협의 없이 ‘절반’ 전가
식자재 주문 계좌서 자동 출금…전국 500여개 매장 214만원씩 부담

‘협력을 통한 상생’ 의지 퇴색?…입장 표명도 회피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과 ‘상생’을 내걸었던 해피브릿지 협동조합(이하 해피브릿지)이 본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국수나무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강제적인 광고비 수금으로 도마에 올랐다. 해피브릿지 일방으로 연예인 마케팅을 결정하고 광고비를 책정해 금액의 절반을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한 것이다. 본사는 식자재 출금 계좌를 이용해 광고비가 자동 결제되게 했고, 가맹점주는 빠져나가는 돈을 지켜봐야만 했다.


해피브릿지 협동조합이 본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국수나무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강제적인 광고비 수금으로 도마에 올랐다. (사진=해피브릿지 홈페이지 캡처)
해피브릿지 협동조합이 본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국수나무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강제적인 광고비 수금으로 도마에 올랐다.(사진=해피브릿지 홈페이지 캡처)

최근 해피브릿지가 국수나무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협의 및 동의 없는 광고비 책정과 수금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해피브릿지는 새해를 맞아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광고 마케팅 계획을 세웠고 22억이라는 광고비용을 책정했다. 본사는 22억의 절반인 11억원을 각 가맹점에 매장 매출과는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 부담하게 했고 지난달 말 이 내용을 전국 500여개 가맹점에 내려 보냈다. 점포 하나당 214만원을 지불해야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피브릿지가 가맹점주와 어떤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해피브릿지는 이 광고비가 가맹점주가 식자재를 주문하는 물류 계좌에서 자동 결제되게 했다. 결국 국수나무 가맹점주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유명 연예인 모델료를 부담해야 했다.

해피브릿지는 지난 2017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국수나무 엔젤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가맹점과 본사의 상생을 강조했다. 이른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가맹점주에 대한 광고비 강제 집행은 이러한 활동과는 정반대되는 행보로 점주들의 원성을 자아냈다. 

해피브릿지는 △국수나무와 △화평동왕냉면 △도쿄스테이크를 비롯해 PC방 샵인샵 레디 푸드 △PBOB 일반여행 및 출장 업무 대행 서비스 △해피쿱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해피브릿지는 협동조합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출범 당시 “무엇보다 사람이(노동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협력을 통한 상생을 의미하는 한편 최고의 리더십과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합니다”라고 밝히며 착한 기업으로 조명 받았다.

업계와 점주들 사이에선 지난 2018년 국세청 세무조사로 가맹점주가 수십억 이상 추징당한 사건 이후 본사가 대놓고 물류비를 사전 설명 없이 계속 올리고 있다는 뒷말도 나온다. 당시 누군가 포스단말기를 해킹해 국세청에 제보했는데 당시 가맹점주들은 실제 가게 운영과정에서 현금매출과 일치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하기도 했지만 국세청 과세를 피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 세무조사 기점으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가맹본부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국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부담시킬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해피브릿지는 국수나무와 화평동왕냉면 도쿄스테이크를 비롯해 PC방 샵인샵 레디 푸드 PBOB, 일반여행 및 출장 업무 대행 서비스 해피쿱투어를 운영하고 있다.(사진=해피브릿지 홈페이지 캡처)
해피브릿지는 국수나무와 화평동왕냉면 도쿄스테이크를 비롯해 PC방 샵인샵 레디 푸드 PBOB, 일반여행 및 출장 업무 대행 서비스 해피쿱투어를 운영하고 있다.(사진=해피브릿지 홈페이지 캡처)

해피브릿지는 가맹점주에 대한 광고비 전가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회피하고 있다. [본지]는 △전국 가맹점의 광고비 지불 현황 △연예인 마케팅 진행상황 △협의과정 없는 광고비 청구 이유 △과거 동일한 비용 청구 사례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의 광고비 정책 변경 여부 등에 대한 답을 직접 들으려 했지만 해피브릿지는 질문지 메일 수신 이후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일과 관련해 여론은 해피브릿지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다. 누리꾼들은 “본사의 일방적 마케팅에 가맹점주들이 부담해야 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듯”, “연예인이 광고하는 국수가게는 안 가야겠군”, “알고 보니 그 연예인은 11억 받은 거 아닌가”, “이번 광고 나오면 광고 찍은 연예인 비호감 급인데?” 등 다양한 비판의 의견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