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장협의회 “중앙회 발행 신문은 ‘무가지’로 공급해야”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장협의회 “중앙회 발행 신문은 ‘무가지’로 공급해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1.28 10:59
  • 호수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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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오전 대전시 계룡스파텔 무궁화홀에서 대한노인회 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가 주최하는 ‘2022년도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연합회장과 사무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월 21일 오전 대전시 계룡스파텔 무궁화홀에서 대한노인회 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가 주최하는 ‘2022년도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연합회장과 사무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정기부금, 연합회‧지회가 직접 받을 수 있게 바꿔야”

 “노인복지관장 65세 이상 취임할 수 있게 법 개정 추진을”

[백세시대=조종도기자] “특정 신문을 봐라, 마라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대한민국에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민주국가에서 어느 신문을 보라고 강제성 공문을 보내선 안 된다.”

대한노인회 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이하 연합회장협의회)가 주최하는 ‘2022년도 제1차 회의’가 1월 21일 오전 대전시 계룡스파텔 무궁화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오병채 연합회장협의회 회장(광주연합회장)을 비롯해 고광선 서울연합회장, 문우택 부산연합회장, 이장기 대구연합회장, 이철연 대전연합회장, 박승열 울산연합회장, 이종한 경기연합회장, 이건실 강원연합회장, 이명식 충북연합회장, 전대규 충남연합회장, 김두봉 전북연합회장, 배기술 전남연합회장, 양재경 경북연합회장, 장영 세종특별자치시지회장 및 각 연합회 사무처장들이 참석했다.

연합회장협의회는 지난해 3월 16일 대한노인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발족한 바 있다. 

회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충남연합회 현황보고에 이어 연합회장단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연합회는 연합회 운영규칙을 개정해 사무처 직원 인사기준과 급여기준 및 포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새 연합회 운영규칙은 중앙회 승인과 연합회 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의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의 건 ▶중앙회 정책결정 시 연합회장 입지 강화 ▶혜인시대 신문구독의 건 이다.

먼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복지관 시설장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이자 사회복지시설이다.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르면, 시설장에 대해 65세를 연령 상한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시설장 인건비에 대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이로 인해 노인회장들은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장으로 채용될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한노인회 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가 1월 21일 대전시 계룡스파텔 무궁화홀에서 열렸다. 사진은 회의장 모습.
대한노인회 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가 1월 21일 대전시 계룡스파텔 무궁화홀에서 열렸다. 사진은 회의장 모습.

A연합회장은 “노인복지법 제36조를 개정해 ‘65세 이상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 안건은 연합회나 지회(분점)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중앙회가 기획재정부에 질의해 받은 회신에 따르면, 연합회와 지회는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만약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중앙회(기획운영본부)는 “후원자가 중앙회에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면, 관리비용을 공제한 후 지정된 연합회와 지회에 교부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

연합회장들은 “중앙회가 지정기부금을 모두 접수해 관리비를 공제하고 지정단체에 교부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목적사업의 신속집행이 곤란하다. 특히 관리비용을 공제하면 기부금 전달 효과가 떨어지며, 기부행위가 노출돼 기부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으로 노인복지법 제36조를 개정해, 연합회나 지회가 입주한 노인회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해 경로당처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먼저 제시됐다.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르면,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는 경로당의 경우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의견이 잇따라 제시됐다.

B연합회장은 “중앙회에서 15%다 10%다 관리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차관을 만나, 지금까지 연합회‧지회에서 기부금을 받아왔는데 이제 와서 못 받게 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고, 앞으로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해보자”고 말했다. 

연대 서명을 받아, 종전대로 각급회가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의 질의회신을 다시 받아내거나 대한노인회 정관을 개정해 중앙회 사무를 연합회와 지회에 위임하여 분점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혜인시대 신문을 구독하라는 중앙회의 요구에 대한 반발도 터져 나왔다. 혜인시대는 중앙회가 1월 7일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주간신문이다. 중앙회가 직접 발행한다면서 유가(1부 1500원)로 배포하고 있다.

C연합회장은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지자체장은 백세시대를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임의로 신문을 변경하라고 요구해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D연합회장은 “혜인시대는 소식전달기능만 하고 비판과 견제는 전혀 불가한 소식지”라면서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받아들이겠지만 유가지로 발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E연합회장은 “혜인시대 신문 창간과정을 정리해보니 우리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이미 신문이 발행되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혜인시대 신문은 대한노인회 소식지로 하고 무가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방안에 전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중앙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 정책결정 시 연합회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총회 대의원 2~4명을 연합회장이 지명할 수 있게 하거나 ▷선임이사 수가 당연직 이사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임이사를 10인 이내로 줄이고 ▷현직 지회장은 선임이사로 선출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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