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상환 고객 대상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디딤돌대출을 조기상환하면 수수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고객이다. 중도상환 시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실제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상환 시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제도개선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진다. 또한 대출실행 후 2년 경과한 고객의 경우에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적용된다.
HUG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자금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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