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특별기고] 대한노인회는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백세시대 특별기고] 대한노인회는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 황수연 대한노인회 서울 강남구지회장
  • 승인 2022.02.11 16:00
  • 호수 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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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대한노인회 서울 강남구지회장
황수연 대한노인회 서울 강남구지회장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제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4항에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또한, 대한노인회 정관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1항에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노인회에서 추진한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위에 거론한 바와 같이 헌법의 5가지 조항과 대한노인회 정관에 위배되고 있다.

학교는 누가 주인인가? 학생들이 주인이다. 교장이 주인이 아닌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누가 주인인가? 어르신들이 주인이다. 회장이 주인이 아닌 것이다. 교장은 어린 학생들을 잘 보살피고 교육을 잘 지도해야 하고 대한노인회장은 전국의 노인회원들을 잘 보살피고 자기 부모처럼 섬기는 자세로 헌신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지난 1월 21일 대전시에서 열린 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 결의대로 “중앙회 발행 신문은 무가지로 보급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맞는 말이다.

2022년 1월 7일자로 창간된 혜인시대 신문은 대한노인회가 발행하는 신문이다. 문제는 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국의 6만8000명의 경로당 회장, 245개 시‧군‧구 지회장, 16개 연합회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한 것인가?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특정 신문을 보라, 보지마라 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대한민국에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민주국가에서 어느 신문을 보라고 강요하는 공문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시·도연합회장들의 건의가 모두 맞는 말이다.

중앙회서만 지정기부금 받는 규정도 잘못

지정기부금을 중앙회에서만 받도록 한 규정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법조항이다. 지정기부금도 연합회와 지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노인회 조직의 주체는 시·군·구 지회이기 때문에 지회에서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만든 규정은 악법 중 악법이다.

기부자가 경로당 또는 지회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기부의사를 중앙회에서 가로채는 꼴이다. 

경로당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지회이다. 중앙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보건복지부나 국가를 상대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고, 연합회는 지회와 중앙회를 이어주는 조직관리와 의사소통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회의 중추는 지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직운영을 중앙회 중심으로 하려는 사고방식은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짓이다. 

따라서 관련 규정도 철회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전국 연합회장 연대 서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강력히 건의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노인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협조를 받아내야 한다.

취임 당시 제시한 공약 중 실천된 게 없어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취임 1년 동안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중지를 모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듯하다. 

김호일 회장이 중앙회 직원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현장감 없이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일으켜 전국의 어르신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탄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세상에 이런 비상식적인 발상을 누가 한 것인가? 전국의 875만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노인회 규정을 만든 정책 입안 관계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엄중한 인사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2020년 10월 16일자 백세시대 신문에 ‘제18대 대한노인회장, 어떤 인물을 뽑을 것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특별기고한 적이 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다. “대한노인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인들을 대표하여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앞장서서 정책을 추진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품과 도덕성이 훌륭한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 자리만 지키고 명예욕으로 출마하는 인물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행동으로 보여주는 후보를 선출하자.” 

그런데 취임당시의 공약은 한 가지도 실천된 것이 없다. 지회장들에게 직책수행 활동비로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약속한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고 전국 노인회원들의 소통수단인 대한노인회 수첩도 매년 5월 발행하던 것을 해를 넘겨 이제껏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정관 개정 시도하다 망신살도

이것뿐만이 아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는 또 평지풍파를 만들었다. 지난해 2월 ‘연합회 사무처장이나 사무국 직원들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연합회장과 지회장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정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노인단체 임직원들의 반발과 항의가 즉각 이어졌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도 청원되어 억울함이 호소되었다. 이 무슨 망신인가? 

가장 존경받아야 할 대한노인회가 무리한 규정개정 추진으로 전국 875만 어르신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마음을 상하게 했다.

급기야 전국 연합회장들도 대한노인회가 추진한 몇 건의 사안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감독권을 발동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연합회장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퇴직 후 2년이 지나야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개정을 취소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혜인시대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경로당 회장, 지회장, 연합회장 출마자격을 박탈한다고 한다. 대한노인회 산하 조직의 여론과 어르신들의 여론은 “지금 대한노인회가 평양에서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고 크게 비난하고 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정치자금을 협조하지 않는다고 부산 국제그룹을 공중분해시킨 일이 생각난다. 힘으로 밀어 붙이면 결국에는 불행한 사태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앙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에 있는 “혜인시대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각급회장 출마자격을 제한한다”는 것과 혜인시대 신문발행 운영규정에 있는 “혜인시대 신문은 시·도연합회와 지회를 통해 경로당에 직접 보급하고 조직구성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두 조항은 앞에서 필자가 지적한 헌법규정 5개 조항과 대한노인회 정관규정에 위배되므로 전면 취소되어야 한다.

대한노인회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에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노인단체 회장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으니 전국의 노인단체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만하다.

충언과 회원들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

마지막으로 건의한다.

필자는 김호일 회장이 재임기간 동안 성공적인 회장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제왕학의 창시자이며 중국 한나라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인 한비자가 군주에게 악이 되는 여덟가지 항목을 열거한 8간(八姦)의 문언 중 세 가지만 고언을 드리고 싶다. 

첫째, 재방(在旁) 즉 ‘입속의 혀’ 같은 측근을 조심해야 한다. 무조건 손바닥만  비비고 아부하는 자는 간신이라 할 것이다.

둘째, 양앙(養殃) 즉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것처럼 ‘김비어천가’를 부르려고 애쓰는 자를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 바른 말을 해야 할 때 바른 말을 하지 않는 자는 간신이라 할 것이다. 

셋째, 위강(威强) 즉 회장의 위세를 업고 파벌을 조성, 세력을 형성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는 척결해야 한다. 

당태종 시대에 ‘위징’이라는 충신은 당태종에게 목숨을 걸고 200여 차례나 충언을 하여 당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다고 한다. 대한노인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한노인회는 산하조직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중앙행정의 권위주의적인 의식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 노인단체의 임직원과 회원들의 격앙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잘못된 정관규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기를 충언하는 바이다.


◇황수연 대한노인회 서울 강남구지회장 약력
▷교육학 박사
▷서울 환일고교 교장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1988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총지휘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차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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