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용어 변경 “자연‧무형유산 아우르는 대체용어 검토 중”
문화재청 ‘문화재’ 용어 변경 “자연‧무형유산 아우르는 대체용어 검토 중”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2.02.14 11:17
  • 호수 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날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설날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지정번호 폐지 이어 ‘문화재’ 용어 변경 추진

지난해 국보·보물·사적 등에 붙인 문화재 지정번호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데 이어 올해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 변경과 분류체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근간이 되는 ‘문화재보호법’ 제정 60년 만에 일어나는 대대적인 변화로, 문화재 관련 법률이 대폭 정비되고 나아가 ‘문화재청’의 기관 명칭까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명칭 변경과 분류체계 개편 방안을 문화재위원회에 분과별로 보고하고 연내에 관련 방침을 확정한 뒤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월 9일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한다. 또 문화재를 건축물과 미술품 같은 ‘유형문화재’, 전통 공연·예술·기술을 포함하는 ‘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을 아우르는 ‘기념물’, 풍속과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과 기구 등을 뜻하는 ‘민속문화재’로 나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옛 유물이나 경제적 재화의 의미를 강조하는 느낌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형문화재는 물론 무형문화재와 동식물·자연 환경의 보존과 활용을 담당하는 문화재청의 정책 범위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분류체계 역시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으로 나누는 유네스코 등과 달라 국내외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화재청은 우선 ‘문화재’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그 아래에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을 둘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