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2.14 13:34
  • 호수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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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대상…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그동안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A형(월 24시간), B형(월 27시간)으로 나뉘며 소득수준별로 정부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직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mohw.go.kr)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socialservice.or.kr)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민정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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