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로당 14일부터 전면 운영 중단
전국 경로당 14일부터 전면 운영 중단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2.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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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양곡비, 식사대용품 지원에 사용 허용”

복지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선제적 조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에 따라 전국 경로당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 14일 “이날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면 프로그램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추가 접종자만 출입·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던 지침을 더 강화한 것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경로당 운영중단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동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식사대용 품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식사대용 품목은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떡, 도시락, 기타 간식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매 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위주로 선정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의 취미·여가 관련 대면 활동서비스는 운영을 중단하되, 노인돌봄맞춤서비스나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지속적 제공이 필요한 필수 서비스 또는 비대면 프로그램은 계속 제공한다.

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강화 방안은 중증과 사망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어르신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이번 대책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축소로 이어져 고독과 우울감을 느끼지 않도록 안부 전화 등을 통해 마음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사대용품 사용 관련 Q&A

Q: 식사대용품을 언제부터 받나

A: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2월 14일부터 가능하다.

Q: 식사대용 품목에 제한은 없나

A: 떡, 도시락, 기타 간식 등 가정에서 취식 가능한 품목이면 모두 가능하나, 쉽게 상할 수 있는 음식이나 어르신들 소화에 지장을 주는 품목은 제외한다. 소고기 등 고가의 품목을 단발성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경로당 운영 중단 기간 동안 주기적(주 1회 또는 월 2회 등)으로 배분할 것을 권고한다.

Q: 한시 지원금액은 얼마나 가능한가

A: 지자체별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 여건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면 된다. 예컨대, 운영중단 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연간 총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미만이면 예산의 20% 범위 내, 3개월 이상이면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Q: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나

A: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달한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방문 배부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배달, 경로당 방문 수령(회장 등이 수령일자 등 사전안내 후 해당일에 시간대별 배부) 등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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