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기고] 팔방미인 경로당 회장에 활동비 지급을
[백세시대 / 기고] 팔방미인 경로당 회장에 활동비 지급을
  • 김승복 전 전남 강진군지회 사무국장
  • 승인 2022.02.28 14:35
  • 호수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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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복              전 전남 강진군지회 사무국장
김승복 전 전남 강진군지회 사무국장

어르신들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로당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여름에는 혹서기 피난처로, 겨울에는 각 가정의 난방비를 절약하는 집합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이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마땅히 갈 곳과 쉴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스트레스가 쌓여 가고 있다. 

경로당에는 급식비와 난방비, 운영비, 급식도우미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어 밥도 해 먹고 간식도 사 먹을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해서 노래, 요가, 체조, 미술교실, 원예교실 등이 다채롭게 진행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긴다면 치매예방이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로당은 노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공간이 됐다. 이렇게 중요한 경로당을 관리 운영하는 중책을 경로당 회장들이 맡고 있다. 

회장들은 마을노인을 대표하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의 집행과 결산, 회원들의 애경사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전국에는 6만7000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80대 전후 노인들이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야속한 세월 따라 먹어가는 나이를 막을 장사는 없다. 나이 들수록 기억력도 쇠퇴하고 업무 능력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모든 일이 어렵지만 특히 보조금 장부를 정리하고 검사받는 일이 쉽지가 않아 애를 먹기도 한다.

경로당 회장들의 이러한 노고와 어려움에도 받는 대우는 너무나 빈약하고 소홀하다. 고작 분회장이나 지회장 선거권이 있고 관공서나 모임에 가면 좀더 극진하게 대우해 주는 정도다. 경제적, 신분적 대우는 거의 없다. 그래도 노인복지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인 지원과 관련된 조례들이 있어서 경로당 회장들에 대한 대우와 지원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 본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한다. 

노인정책에서 앞서 나가는 일부 지자체에서 경로당 회장 사기진작 방안으로 경로당 회장 활동비가 지급하고 있다지만 아직 멀었다. 

코로나로 인해 지자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와중에도 노인복지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경로당 회장들의 처우개선에 조금만 더 신경써 주기를 바란다.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해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작은 위안과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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