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충남 예산군지회,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대한노인회 충남 예산군지회,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박아영 기자
  • 승인 2022.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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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지회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예산군지회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백세시대=박아영 기자] 대한노인회 충남 예산군지회(지회장 박상목)는 2022년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발생을 막기 위해 안전과 보건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더 집중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강하게 해서 기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더 힘쓰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있다. 이날 교육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박상목 지회장은 “다행히도 어르신들의 근로 현장은 재해에 대한 위험요소가 많지는 않지만 사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니 서로가 항상 조심하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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