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는 인권 침해”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는 인권 침해”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3.14 13:16
  • 호수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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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입소자‧종사자 고통 겪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로 인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기됐다.

인권위는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방역 조치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더라도 신체적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한 코호트 격리와 외출 및 면회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5일~12월 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 60곳의 종사자(요양보호사) 125명과 입소자 28명 등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입소자 5명 중 1명(21.4%)은 코로나19 발생이나 코호트 격리 전보다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시설은 코호트 격리 경험 시설 19곳과 예방적 코호트 격리 경험시설 29곳, 미격리 시설 12곳 등이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 경험시설은 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감염 확산 가능성을 막기 위해 격리를 시행한 곳이다.

연구진은 “일부 지역이나 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예방적 코호트를 실시해 인권 측면에서 논란이 됐다”며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외출 및 면회 제한으로 인한 입소자의 정신적 건강 악화 등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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