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처와 협의 후 '이재민 정서지원' 등으로 활동 변경도 가능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3월 17일부터 경북 울진군, 강원 강릉‧삼척‧동해시 등 동해안 산불 특별 재난지역의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득 공백 방지를 위해 활동비를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불 피해지역 노인일자리사업에는 173개 사업단에서 1만6197명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산불 피해 이재민의 정상적인 노인일자리 활동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활동비 선지급을 추진했다. 선지급에 동의한 참여자는 월 30시간 기준 1개월 활동비 27만원을 먼저 받고, 추후 활동시간을 채우면 된다. 예컨대 3월 한 달을 쉬면서 선지급을 받았다면 4월~6월 10시간씩 더 활동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로 인해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산불 피해지역 및 가정 복구 지원,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지원활동 등으로 활동내용을 변경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등이 이번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정적인 생활로 속히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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