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7% 급등, 보유세는 동결 …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7% 급등, 보유세는 동결 …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2.03.28 09:25
  • 호수 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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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는 늘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뛰어올라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 데 따른 임시방편적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도 함께 오른 것으로, 특히 인천과 경기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9.05% 오른 상황에서 올해 17.22% 오른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1주택자 외에는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격으로 매기기로 했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전체의 93%)는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효과로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60세 이상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도 도입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하고 세부 방안 마련에 들어간 바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공시가격의 누적 인상률은 100%에 이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매년 두 자릿수로 공시가격을 올려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도 수직상승했다. 

정부가 국회 의결이 필요한 세율 인상 대신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시가격을 부동산 증세의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엔 투기와 무관하게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아온 1주택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 보유세 급증을 막았다는 면에선 다행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020년 공시가 적용’은 물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전면 보완까지 공약해 향후 보유세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문제는 올해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동결해도 누더기 세제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투기세력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주택 가격, 보유 채수, 집이 있는 지역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바람에 보유세제는 세무사도 계산하기 힘든 난수표가 돼 버렸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수요 대출 규제 완화 방안까지 잇달아 나오고 있어, 주택시장이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관리 덕분이다.

이 같은 가계대출 감소 흐름은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정책 기조하에서 대출 규제 완화 분위기로 급변, 당장 이번 달부터 증가 폭이 줄거나 혹은 대출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대출 실수요자와 영끌족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위험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 교체기에 잘못된 신호가 확산하지 않도록 면밀한 메시지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심하게 왜곡된 부동산 세제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전면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언제까지 소급적용이란 땜질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재산세의 세율 및 부과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하고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와의 균형도 맞추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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