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최대 10명, 식당 밤12시까지
사적모임 최대 10명, 식당 밤12시까지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4.11 10:41
  • 호수 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10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완화된 4월 4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
거리두기 완화로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10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완화된 4월 4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재택치료자 약국방문도 가능

사적모임은 최대 10명까지 허용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됐다. 

정부는 4월 4일부터 2주간 이러한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 규모의 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으며,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하면 된다.

또한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확진자는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보고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일상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환자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일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